상담사례 FAQ
본 물건은 맹지이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등록일 : 2010-04-06 |
| 본 물건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이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물건의 전면으로 인접필지인 514-1 필지의 일부가 사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의 건축 허가 신청 시에 도로에 접하여야 하므로 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접필지 소유자에게 사도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매매하던지 아니면 임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상기 요구가 가능성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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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맹지이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즉,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할지 모르나, 건축허가를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미 건축된 집 혹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로 출입할 수 없을 경우에 주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