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이자 소유자인자가 불법거주 하고 있고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네요
| 등록일 : 2010-04-05 |
| 답변감사합니다.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 남아서 2월17일 이미 배당을 수령해 가버린 상태인데도 지금까지 이 집에서 불법거주하고 있고, 4월 3일까지 꼭 이사하겠다하여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이사를 가겠으니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네요. 공과금은 해당관서에 등기부등본을 갖다 줬더니 소유권이 이전된 후는 낙찰자가 가스요금,수도요금은 내어야 한다고 하여 어제 질문 드렸는데요, 다른서류나 판례는 없나요 관리비처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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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부당이득입니다. 집세 - 당연히 잔금납부이후에는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공과금 - 일차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후에는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지지 않을 방법은 없고 다만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대납의 방법이 있습니다. - 대납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사정을 들어 동산 가압류로 압박하거나 인도명령을 신청 후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받는 방법, 어이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합의로 내보내는 방법 중에 선택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