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의 처의 임차인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4-05 |
| 김**(소유자의 처)의 임차인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간에 임대차 관계가 가능한지, 별거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이거나 이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부부간의 임대차는 여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집은 남편이 갖기로 하고, 부인에게 위자료로 수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남편이 돈이 없으니 우선 부인을 그 집에 살게 하면서 위자료(혹은 재산분할)로 주기로 한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부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돈을 빼주기로 했다면 임대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 현재 부부가 이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이혼을 했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혼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이런 사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