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도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나요?
| 등록일 : 2010-04-05 |
| 위 사건을 보면 채권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도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나요? 제가 아는건 공유지분경매시 공유자하고, 임대아파트 세입자로 알고 있는데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없는 경우를 무잉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잉여사실이나 매수신청을 해야 경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수신고를 한 것으로 보야야 합니다.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른 입찰자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