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시적3주택이 되는데... 이때 남편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몇%되나요?
| 등록일 : 2010-04-03 |
| 교수님 ?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혼으로 인해 주택이 2주택이 되었는데요.. 남편 소유 주택 (1세대1주택.15년거주.15년보유) 부인 소유 주택(1세대1주택 . 비거주. 6개월보유) 그런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데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거지요. 이때 남편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몇%되나요? 혹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한 주택과 혼인 후에 새로 구입한 주택이 합쳐서 3주택이면 이때 어떤 순서로 매매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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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02.03.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B)인 상태에서, 올해 C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을 추가하여 3주택이 된 것입니다. 3택인 상태에서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A,B)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취득(C주택) 일시적2주택 중복허용기간이 2년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기존주택(A,B)을 양도하는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15년보유 및 거주)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소유의 (6개월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3년(2년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