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8년 자경 농지의 감면 금액은 1년에 2억으로 하고 있으며..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등록일 : 2010-04-03 |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어요.. "8년 자경 농지의 감면 금액은 1년에 2억으로 하고 있으며, 5년 동안 감면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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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에 8년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180,000,000원을 감면받고, 2013년에 160,000,000원을 감면받을 예정이라면 2009년 감면세액은 2억원 미만이고 이전에 감면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이 되기 때문에 180,000,000원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180,000,000원(2009년 감면분)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1년에 20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나, 5년내에 감면받을 금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0,000,000원(300,000,000-180,000,000-160,000,000)은 감면받을 수 없고 120,000,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