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인데요...새로운 소유자한테 다시 지료청구을 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0-04-02 |
| 문의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인데요. 건물소유자가 1년 후에 소유권을 바꾸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다시 지료청구을 해야되는데... 그 대안은 낙찰후에 지료설정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 대해서 대응력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절차를 어떤식으로 대안을 해야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현재 소유자와의 지료 합의로써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료가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료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상대방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되,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지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쌍방이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해서 토지등기부에 지상권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지료의 합의로써 계속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등기신청절차가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위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