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을 철거소송중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해놓으라고 합니다.이를 행하는게 좋을까요?
| 등록일 : 2010-04-02 |
| 안녕하세요? 제가 또 궁금한게있어 여쭙니다. 미등기건물을 철거소송중입니다. 4월22일 선고일인데, 금일 최종 변론에서 피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일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내용은 1.선고일에는 법정에 안나와도 된다고했는데, 안나가도 괜찮은지요? 2.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지금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촉탁으로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해놓으라고 합니다.이를 행하는게 좋을까요? 성심성의껏 답변에주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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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예, 안나가도 되는데, 가급적 나가셔서 판결선고를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철거소송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나을 듯 한데, 가압류 해두었다면, 장차 경매처분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