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물건에서 현 주거중인자의 주민등록을 직접 떼볼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등록일 : 2003-05-20 |
| 법원 물건명세서상에 없는 거주자가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경매물건에서 현 주거중인자의 주민등록을 직접 떼볼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배당신청을 하지않았던(당사자가 되지 않을거 같음)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 법원물건명세서에는 나타나는지요?(다시말해 그자의 소유자의 관계를 알 수있는지요?) 거주중인자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알려면 실제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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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근거되는 서류(본 사이트의 물건내용을 프린트하여도 됨)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입자 주민등록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매각서류상의 점유관계조사서에는 경매부동산의 점유자 전부를 조사하여 기재하게 되며, 저희 사이트는 이를 기초로 작성하고 혹 조사에 누락된 점유자가 있을경우나, 점유자 미상일 경우는 본사 직원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자주민등록열람을 한 후 임차인관계에 등재하고 있사오니 이를 확인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낙찰후 법원매각서류상에 기재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