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만약 당시 협의이혼 상태에서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가능한지?
| 등록일 : 2010-04-01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대열람내역상에 전**씨가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표시되어 있던데 채권은행에 조사해 본 결과 채무자의 남편인 것으로 유선상 확인했습니다. 1. 선순위로 전입신고만으로 부부관계에 대항력이 발생하는지(참고로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2. 만약 당시 협의이혼 상태에서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가능한지? 3. 명도시 인도명령의 불허사유가 되는지? 질문이 좀 많네요..교수님 즐거운하루 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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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선순위로 전입신고만으로 부부관계에 대항력이 발생하는지(참고로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 집주인의 배우자는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만약 당시 협의이혼 상태에서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가능한지? - 집주인의 배우자가 이혼하면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부터 남남이므로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3. 명도 시 인도명령의 불허사유가 되는지? - 인도명령이 나올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