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미 법원으로부터 건물철거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왜 대지권도 없는데 낙찰받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4-01 |
| ****지원 ****타경 ***** 건입니다. 대지는 제외한 건물만의 매각인데 이 건물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건물철거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구요. 그 이후에 전세권자가 경매청구하여 낙찰되었는데 낙찰자는 왜 대지권도 없는데 낙찰받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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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낙찰자의 마음이죠. 토지소유자가 쉽게 철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거나, 타협에 의해 대지권을 살 수도 있고, 때론 토지소유자가 낙찰받기고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