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계약하지 않은 종전경매의 대항력있는 임차인?
| 등록일 : 2010-04-01 |
| 이게 왜 두번이나 미납된건가요? 첫번째 미납땐 조금 높여쓴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번째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금은 100% 충족되는데 왜 두번이나 미납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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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은 없고 대항력이 있는..>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2.제 책에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조심해야할 최고의 함정입니다. -------------------------------------------- <재계약하지 않은 종전경매의 대항력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후 그 주택에 새로이 경료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고, 다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98다2754). 위 임차권등기는 우선변제권은 없고 “대항력만 갖춘 등기”로 보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