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소유자 부인의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가장임차인을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4-01 |
| ****타경 *****경매물건 상담하고 싶은데요 임차인이 소유자부인의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보증금이 건물감정가보다 더 높다는게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건은 4층건물의 지하인데 이미 2,3층은 낙찰이 되었고 근저당 설정권자인 새마을 금고 어느정도 채권회수가 되어서인지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더군요. 근저당설정은 이 물건만이 아닌 전체 건물을 상대로 설정했기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있어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했던것 같고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물건 낙찰받으면 6천만원 전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가장임차인을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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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우선 우리나라 현행 법규정상 부부지간의 임대차관계만 인정하지 않을 뿐 그 외의 혈연관계간의 임대차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진정성(보증금이 오고간 사실등의)이 부여된 임대차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의 임대차나, 형제간의 임대차라도도 적법한 계약과 진정성이 부여된 임대차라고 한다면 이를 부정할 순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대항력 있어 보이는 임차인인 ***이 비록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유자의 처남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 관계(소유자의 처남)만으로 임차권과 대항력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그들(누나동생사이에)이 주장하는 보증금(6000만원)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바는 아니나 단지 추정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정보(금융기관의 무상임대차증서등)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답변하는 저로서도 특별히 단정지어 드릴 말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토대로 한 권리분석에서는 ***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 인수대상이며, 현재 최저입찰가수준으로 볼 때 미배당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임차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그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 소유자부인의 동생이라는 질문자님의 말씀만 듣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또한 진정성 있는 경우라면 법규정상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진정성(보증금이 오고간 사실등)의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은 이상 무조건적으로 서광택의 주장 임차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부탁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