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나 경매신청인이나 동일하지만 법적전세권이 전입일보다 1일 빠른데 대항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4-01 |
| 본건은 전세권자나 경매신청인이나 동일하지만 동일인이라도 법적전세권이 전입일보다 1일 빠른데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분석해야 하며 미배당금을 인수해야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소기준권리라고 볼 수 있는 배당요구한 전부전세권보다 하루 늦게 전입일을 갖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권리자가(전세권과 임차권)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전세권과 임차권이 같은 동일인물인 상황에서 비록 전세권이 대항력요건보다 빠르다고 해서 그 대항력을 부정하게 된다면 이는 자신의 권리가 또다른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므로 결국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설정하는 권리라는 법의 목적이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 물건의 경우 자신의 앞선 전세권으로 인해 자신의 임차권이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