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항력이 성립되는지?
| 등록일 : 2010-04-01 |
| 안녕하세요 이 물건에 주민등록 전입자 ***가 전입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고, 경비는 국민은행에서 파견된 용역업체에서 관리중이며, 명도할 것은 없으나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항력이 성립되는지? 또 ***씨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느지 궁금합니다. (참고 : ***씨는 2005년 최초로 공장을 건축할 당시 사장으로 그후 경매도 있었고 일반 매매도 한차례 있었으며 옆공장에서 부도이후 ***씨는 떠나고 없다고 합니다.) 경매 후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경우 은행 대출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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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 소유업체의 대표이사인데다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전 그리고 다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가 임차권을 주장할 개연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경매(매각)부동산의 점유를 경매채권자인 국민은행에서 파견된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의 임대차주장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당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측에 대출당시에 ***에 대한 기전입상황파악과 대출가능성여부를 직접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등에 이미 전입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파악(임차권여부등)을 하기 마련이고, 그 조사이후에 임차권이 아니다고 판단된다거나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대출을 실시하므로 ***에 대한 임차권여부와 대출가능에 대한 부분도 질문자님께서 직접 국민은행에 방문하시어 정보도움을 요청해 보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