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감면(양도세) 조건이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및 어느 정도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3-31 |
|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김포 하성면 동을산리쪽에 농지(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지는 12년 정도 됐고 8년 자경은 하였으며 최근 2년전부터 농지은행에 맡긴 상태입니다. 1.주소를 인천 부평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 감면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려나요? 2.어떤분은 이전후 2년후에 처분하여야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수고스럽지만 농지감면(양도세) 조건이 현행 어떻게 되어있는지하고 어느정도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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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 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따라서 양도 당시 농지이고, 농지의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다면 양도 당시 재촌 및 자경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8년 자경 농지의 감면 금액은 1년에 2억으로 하고 있으며, 5년 동안 감면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