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등록일 : 2010-03-31 |
| 안녕하십니까? 위 물건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2.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명도의 어려움이 있는지요? 통상 세입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집주인에 대해서 명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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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관리비는 경락자가 인수합니다. 그러나 개별호수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이므로 경락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2. 잔급납부와 동시에 소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신청하고 인도명령결정이 송달되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집행 계고를 하면서 협상하여 명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