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원본환부신청 제출했고 본 경매는 무효처리 될 것이라고..그럼 전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 겁니까?
| 등록일 : 2010-03-31 |
|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 받고 낙찰대금 기일을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4월 2일정도면 기일 잡힐 것이라고 경매계에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권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본환부신청 제출했고 본 경매는 무효처리 될 것이라고.. 그럼 전 어떻게 대항해야되는겁니까? 그냥 보증금 환수 받고 끊내야 되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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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경매를 취하시려고 하는데 낙찰자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 결정 떨어지면 가능한한 빨리 잔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