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주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이 있다면 경매낙찰 후에 새로 점유를 시작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 등록일 : 2010-03-30 |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았음니다 경매 낙찰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며 건물 일부를 점유하여 대항하고 있음니다. 경매전까지 부동산 전체를 현 임차인이 식당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은 법원 조사서에도 나옵니다 1. 만일 건물주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이 있다면 경매낙찰 후에 새로 점유를 시작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함니다 2.만일 성립이 안된다면 무단 주거침입죄나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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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허위 유치권이 명백하다는 것은 심증일 뿐입니다. 법원은 심증가지고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반듯이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낙찰자이니 본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내역과 그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복사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판가름 납니다. 공사 시작한 날짜나 유치권 신고한 날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사 시작한 날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 신고일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면 항고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점유를 확인 할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입니다.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후 현황조사를 하러 갔을시 점유한 조사 내역서가 존재 하지 않는 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으로 반듯이 초토화 시켜야 됩니다. 인도 명령 신청할때 한장짜리 말고, 그러한 근거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야 인도명려을 받아낼 수 있거나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모든 다툼은 당사자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입증했을때 비로서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승리하신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괘씸하면 그때가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우리 법에는 무고죄라는 것이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것처럼 하는것도 법에 크게 저촉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은 반듯이 밝혀집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