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동산경매신청을 해서 처분을 해야 할거 같은데...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 등록일 : 2010-03-30 |
| 수고 많으십니다. 낙찰받은 집에 전입 안한 점유자가 있어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짐들은 거의 낡거나 쓰레기 같은 짐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동산경매신청을 해서 처분을 해야 할거 같은데 문제는 앞전 살던 점유자와는 연락이 안되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공시송달로 가려고 해도 주민번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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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강제집행후 반출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건의 보관 기일이 있는것이 아니라 짐을 주인이 찾아갈때까지 입니다. 짐을 찾아 가지 않을시는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때까지 낙찰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고, 난처한 사항 입니다. 일단 물건을 찿아가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강제 집행 비용등을 이유로 동산매각신청을 하면 동산매각결정이 나오는데 그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매각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나 짐이 쓰레기 수준이라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자가 사서 쓰레기 처분 해야 합니다. 속상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