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세대 열람 결과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확신해도 되는 것인지요?
| 등록일 : 2010-03-30 |
| 상기 사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징구한 전입세대열람 결과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확신해도 되는 것인지요? ( 대항력 없는것 알고 얼마라도 받으려고 하는것으로 판단?)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것이 해당물건에 주소를 올린 모든 사람(ex소유자,가족,전세권자등등이 나타나는것이고, 세대열람에 그 명단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입찰시 이해관계 없는 임차인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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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기본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매물건을 접하게되는 시점이 매각공고 이후이고 이때 세대열람을 했다고 가정 했을때 지금 판례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는 최후의 시점은 배당요구종기일로서,이 때는 매각공고 전이어서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종기일 이후에 전출을 했다면 대항력은 본 경매에 한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여 우리가 전입세대를 발급받았을 때는 이미 전출로 되어 있어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요구일 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위와 같은 문제가 다소 해결됩니다. 본 건의 경우 임차인으로 파악되는 사람이 조사시점에 전입이 없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