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공사 업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유치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요 ?
| 등록일 : 2010-03-29 |
| 본건의 경우, 고시원 공사를 하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 되었는데요. 현재는 유치권 신고가 없는 데, 낙찰 후, 공사 업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유치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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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먼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간략ㄱ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 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유치권 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진실하면 인수 공사발주자가 누구인지 -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에 의해 시행한 공사는 해당 없슴 채권의 변제기 여부 - 경매개시일 전에 변제기가 되지 않았으면 해당 없슴 점유의 시기 - 이 경우 공사일이 최소한 경매개시일 이전부터 진행되어 있어야하고 공사업자의 점유도 이 시기 이전부터야 함. 위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 후 입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