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하면 그 비용 및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3-29 |
|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입니다. 경매가 종료되어 법원에서 배당기일이 3월 30일이 잡혔다고 경락자와 세입자에게 통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배당을받고 나가라고 통보를 하니 자기는 당분간(전세집을 구할때까지) 배당을 받지않고 기다렸다가 집을 구한후 배당을 받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하면 그 비용및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쁜 와중이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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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선순위세입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나, 선순위세입자가 전액배당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배당일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때부터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강하게 한장 써서 날리시고, 임대료와 인도명령-강제집행비용 법적비용 등을 당신의 배당금을 가압류하여 받아가겠다고 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