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에 유치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3-05-18 |
| 1. 위 물건에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낙찰후에 유치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2.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지상에는 건물등기부등본에는 37.09평으로 되어있으나,일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므로 불법건물인지 알고싶구요. 불법 건물이라면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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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비용등으로 유치권신고가 된 물건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며, 만약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낙찰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유치권 신고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님)을 지불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낙찰후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건물의 인도가 어려울 경우 건물명도소송에 의하여 건물를 인도받아야 하며,이때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치권의 채권을 추가로 부담 할 수도 있고, 소송기간과 비용이 부담될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니다. ●참고로 이런경우 경매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채권을 감안하여 낙찰본후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이사비조로 제시하여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을 사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본건의 건물중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않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로서, 현재로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번지 지상에 건물등기부등본에는 37.09평으로 되어 있으나,일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오래된 건물이 멸실된후 말소등기를 하지않은 결과로 보이며, 결국 본건 지상의 건물은 모두 제시외 건물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