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설정 전에 현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3-27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건에서 근저당설정 전에 현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지요? 근저당설정된 은행에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고 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과 땅이 소유자가 달리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이되는지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교수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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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같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