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10-03-26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위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세입자가 있어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처음으로 유치권 물건을 응찰하려다보니 염려가 되어 교수님께 여쭙는 것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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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나,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간접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