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률상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단순 인테리어공사로 보아 인정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3-26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의 유치권에 대해 상담드리려 합니다. 위 물건의 유치권은 소유자가 원룸텔을 하기위하여 유치권자에게 공사의뢰를 하여 내부공사 중 경매되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법률상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단순 인테리어공사로 보아 인정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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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 유치권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급적 현장을 여러번 방문하시어, 진짜로 인테리어 공사중에 경매가 시작된 것인지, 현재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유치권의 경우, 약 80-90%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허위유치권이거나 저가낙찰을 노린 자기유치권(즉, 낙찰을 받으려는 쪽에서 유치권을 신고해 둠으로써 경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개, 진정한 유치권자들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또 해당 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없거나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거나 사무실로 쓰면서 경매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허위유치권이거나 자기유치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점유를 상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타인에게 빌려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무튼,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