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가 매각대금 납부통지서 발송 이후에 낙찰허가취소신청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0-03-25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매각허가결정이후 매각대금 납부 통지서 발송이후에 매각 물건에 대해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낙찰자가 낙찰허가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요?? 낙찰 허가취소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분 얘기로는 낙찰자는 매각허가 결정 기간과 항소기간내만 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낙찰자는 낙찰대금 통지서를 받은 후 낙찰 허가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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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자의 불이익 구제 방법에는 시기상 1. 매각허가전 - 불허가신청 2. 매각허가확정 전 - 즉시항고 = 사안에 따라 항고보증금 필요 3. 잔금 납부 전 -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 감액 신정 4. 잔금 납부 후 배당 전이라면 - 취소신청 + 배당정지 신청 5. 배당 후라면 - 배당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의 순으로 같은 사유라도 대상, 명칭이 달라집니다. 사유를 잘 기술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