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물건에 대한 상계처리를 함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3-24 |
| 안녕하세요. 이 경매건의 세입자이기도 하고 낙찰자이기도 한 ***입니다. 이 물건을 법무사 상담을 하였을때 전세금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어려운 와중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 전화해서 상계처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니 직원이 상계처리를 함으로 오는 불이익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상계처리를 안하면 자금의 큰 압박을 받는데 상계처리로 인한 정확한 불이익과 이 물건에 대한 상계처리를 함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상계처리는 차액지급신고라 하여, 낙찰자가 자신의 채권과 낙찰금액과의 차액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저도 그 담당직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3/18에 낙찰받았으니, 늦어도 3/25까지(낙찰받고 일주일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상계신청이 바로 차액지급신고서이니, 관련양식을 다운받아 늦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