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의 간점점유가 인정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3-24 |
| 수고하십니다. 유치권 등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 물건의 경우 소유권이 김**씨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서 미납한 총 금액 340백만원에 대해서 유치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테이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등기부상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정상호수 (옆집)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의 간점 점유가 인정되는 지요? 2. 조합이 받지 못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완납되지 않았다면, 낙찰 후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지요? 감정평가서에는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가압류 이후 조합의 압류 등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낙찰 후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음 이사짐을 옮긴 경우, 등기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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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의 간점점유가 인정되는지요? =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채권자의 자격으로 소유자의 입주를 저지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조합이 받지 못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완납되지 않았다면, 낙찰 후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지요? 감정평가서에는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물분의 등기는 낙찰로 이전되나 토지부분의 등기는 동시이행의 항변을하여 조합이 거절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가압류 이후 조합의 압류 등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직 본안 판결을 받지 못하여 가압류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만약, 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낙찰 후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음 이사짐을 옮긴 경우, 등기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점유가 허술하거나 없어 정상적인 입주(특히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점유를 넘겨 받아 유치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외에 임의로 개문하여 점유를 하면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되어 점유의 유효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