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전세권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
| 등록일 : 2010-03-23 |
|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전세권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부탁드려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네, 전입이 없는 상태에서 민법상 권리인 등기부상 전세권만 가지고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전세권에 의한 배당순위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전세권보다 앞선 근저당권의 청구금액이 워낙 커서 현재 최저입찰가기준에서는 그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등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서는,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법(일반법)상의 전세권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상의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배당등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