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의 지상권이 말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경우...
| 등록일 : 2010-03-23 |
| 본건 관련하여 **농협이 선순의 지상권이 말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낙찰되고 나서 **농협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면 어찌되는 것인지요? 실제 그런경우도 있는 것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경매신청채권자인 **농협측에서 경매신청당시에 자신들의 선순위지상권으로 인해 유찰이 지속되어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어도 괜찮다는 취지의 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니 아마 이를 번복하여 지상권말소동의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번복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구두나 개인적으로 한 약속도 아니고 법원에 공식서류로써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향후 번복하게 된다면 예상되어지는 낙찰자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에 거짓약속을 제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한 셈이 되므로 **농협측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번복행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천지차이라고 하는게 인간의 심성인지라 일백프로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일반 개인도 아닌 금융기관인지라 그 특성상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며, 또한 질의하신 물건에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역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농협측에 방문하시어 사실확인과 유치권에 대한 정보도움을 요청해 보신다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한 확신과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