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전세 관련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5-19 |
| 1-2-3층 ***에게 전세 일억오천, 월200만원에 전세를 주었는데 등기부상 배**에게 전세설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
| ●대구지법 본원 20**타경****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등기부상 전세권자인 배**이 현재 임차인 김**에게 전전세를 준 경우로 볼 수 있고, 또는 전세권자인 배**은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나 등기부상전세권을 말소하지 않고, 현재 임차인에게 임차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전세권자이든, 사실상 점유중인 임차인이든 모두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건은 구법을 적용받는 사건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명도소송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오니 이점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