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건축조합의 청구금액이 건축비로 본다면 유치권금액이 모두 처리되는 것 아닌가여?
| 등록일 : 2010-03-22 |
| 재건축조합 강제경매 / 시공사 유치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경 *****) 사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3차례의 미납 및 1회의 불허가로 사건이 진행중인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재건축조합의 강제경매이며 유치권신고가와 경매진행 청구금액과 동일한상태입니다.(유치권금액 155,225,200원 / 청구금액 155,225,200원) 아파트에 가보니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상태고 관리사무실에 확인 결과 관리비는 체납상태임) 질문1) 낙찰시 유치권인수여부 (재건축조합의 청구금액이 건축비로 본다면 유치권금액이 모두 처리되는 아닌가여?) 질문2) 체납세금이 1억3천정도 되는데 압류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끝으로 입찰을 진행하려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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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재건축 조합의 채권이 유치권자의 채권과 동일하여 매각대금으로 유치권자의 채권이 변재된다면 그 한도에서는 유치권자의 채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전액 변재된다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낙찰 후 배당액의 향방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세금의 경우 등기부상의 압류날이 아니라 법정기일로 배당되기 때문에 배당에서는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매계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입찰하여야 하겠습니다. 3.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유치권 소멸 가능성, 세금의 순위 등을 조사하고 입찰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합에 들러 상세한 자료를 얻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