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는 없는데 경매신청채권자이니까 임대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지요?.
| 등록일 : 2010-03-21 |
| 교수님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경매사건의 임차인이며 경매신청채권자인 최**은 종전 경매사건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신청으로 배당요구종기일 연기신청하였던데 연기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며 배당받지 못한것으로 판단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는 없는데 경매신청채권자이니까 임대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보는지요?. 2)종전 경매사건의 대항력 있었던 임차인과 대항력 없었던 임차인 그리고 현 경매사건의 임차인과의 배당에서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요?. 3)임차인 최**의 전입세대열람에서 전입은2007.7.9로 되어있으나 처 진**의 최초전입은1998.11.25로 되었으니까 최**의 대항력은 98.11.25을 기준으로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우선변제는 확정일자2003.2.6일을 기준으로 되는지요?. 4)최**의 전세보증금2100만과 강제경매 청구금액1640만원은 각각의 채무인지요, 동일한 채무라면 전세보증금과 청구금액과의 차이는 어떤경우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경매신청을 배당요구로 봅니다. 2.최씨는 종전경매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고(배당요구종기일 후 배당요구), 이번에는 전입+확정에 따라 배당받을 것으로 봅니다. 3.최씨의 전입을 98년으로 봐야합니다. 4.내용은 님이 현장을 답사하여 밝히시기 바랍니다. 현소유자가 일부 보증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