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는 집에 없는 상태라서 송달불능처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어떤건가요?
| 등록일 : 2010-03-21 |
| 다름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권리분석상 아무런 하자도 없고 일부 금액을 채무자가 배당받는 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잔금을 낼테니 언제까지 비워 달라 그렇지 않을때는 배당받는 금액에 압류를 걸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 등등 그런데 잔금내고 소유권이전등기(2월23일) 마무리하고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없어서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는데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인도명령하고 결정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집에 없는 상태라서 송달불능처리 되었더군요 (관리소장왈:집에 잘 안온다네요 ㅜㅜ 연락도 잘 안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어떤건가요? 관리비 50만원정도 연체되어있고 연락은 안되고 배당날짜는 다가오는데 배당금에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사건도 골치아프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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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1.상대방 채무자를 어떻게든 찾아야합니다. 상대방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일이 쉽게 풀립니다. 상대방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않으면 특별송달-공시송달해야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명도할 때까지 임대료, 강제집행비용, 법적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배당금이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