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컨테이너에 사람이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차 적용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지요?
| 등록일 : 2010-03-19 |
| 위 지상토지에 컨테이너 한동이 소재하고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람이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차 적용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지요? *위지상에 사업영림ENG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배당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토지임대차도 권리가 선순위 이면 배당과 낙찰자 인수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 물건과 별개로 어떤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차계약서만 존재시 계약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배당관계나 인수문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다소멸인지요? *하나만 더물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시 사업자를해놓은 상태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이면 배댱이나 낙찰자인수문제가 발생하지만 , 만약에 사업자도 돼있고 말소기준보다 앞서는권리인데 상가임대차 보호인환산보증금이 넘어선다면 어떻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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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컨테이너에 사람이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차 적용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이고 컨테이너는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지상에 사업영림ENG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배당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토지임대차도 권리가 선순위 이면 배당과 낙찰자 인수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에 적용하는바 매각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하므로 토지경락자는 어업영림eng에 대한 임대차를 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임대차는 토지의 기준권리 설정전에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토지경락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민법 제622조 참조). *이 물건과 별개로 어떤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차계약서만 존재시 계약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배당관계나 인수문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다소멸인지요? -> 위 두 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하나만 더물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시 사업자를해놓은 상태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이면 배댱이나 낙찰자인수문제가 발생하지만 , 만약에 사업자도 돼있고 말소기준보다 앞서는권리인데 상가임대차 보호인환산보증금이 넘어선다면 어떻세되나요? -> 환산보증금을 포함하여 임차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상가임대차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은 전세권, 저당권 설정등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