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종기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가 경과되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청구할 수 없나요?
| 등록일 : 2010-03-19 |
| 배당요구종기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가 경과되면 법원에다 배당요구를 청구할 수 없니요? 배당요구종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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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원칙적으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차인, 선순위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일반채권자..입니다. 2.법원이 경매물건을 매도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파악하고, 감정평가하고, 현황을 조사합니다. 권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시장에 내놓아야하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