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이 현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배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 등록일 : 2010-03-18 |
| 위의 사건에서 임차인 ***이 현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배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계약해지의 내용은 누수로 인해 더이상의 임대차를 영위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이미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으니 전입을 빼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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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이사가셔도 되나 경매가 취하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이사가시던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