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만이 경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3-18 |
| 사례의 빌라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입니다 1.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토지는 건물의 종된권리이며, 종된권리인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서 건물만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요 2. 대지권이 없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낙찰자)에 대해서 건물을 매도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건물의 시세가 8000만원이고 이와 같이 45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토지소유자가 매도청구하는 금액은 8000만원인지요, 4500만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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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등으로 대지권은 있으나 대지권등기하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 있었으나 토지의 선순위 권리자(토지별도등기 있는 경우)의 권리 실행으로 대지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결론은 합의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대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 매도청구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지소유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매수금액은 보통 시세(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들은 방어책으로 이미 건물에 다액의 채권을 설정하는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위 채무와 감정가를 합산해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매수할 토지소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대지권 없는 전유부문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철거소송(건물철거+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을 압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