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집적 입찰하려 하는데 보증금내고 잔금은 상계처리하려고 합니다.
| 등록일 : 2010-03-18 |
| 안녕하세요...채권자가 집적 입찰하려하는데 보증금 내고 잔금은 상계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상계처리는 낙찰받고하나요..상계처리시 제가내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채권자가 낙찰자가 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2.일단 낙찰을 받으셔야합니다. 10%의 보증금이 필요하죠. 채권자가 낙찰을 받으면 1주일이내에 법원담당계에 상계신청합니다. 낙찰받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심사하여 보통 이를 허락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의 지정하는 기일에 나머지 금액중 자신이 받을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법원에 입금하고 소유자가 됩니다. 3.4500만원에 낙찰받는다면 a, 보증금 445만 b.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잔금 4500-445보다 많으므로 더이상 법원에 납부할 금원이 없고, 오히려 일부금원을 돌려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