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관련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5-19 |
| 이 번지내 지상권은 선순위자보다 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지요? 또한 건축물이 지어진 제외의 땅은 우리가 행사 할 수 있는지요? | |
| ●울산지법 본원 20**타경*****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문제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결과 건물소유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소유자를 각기 달리하고 있던중 토지 또는 건물만이 경매등의 원인으로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으며,(대법판례1988.9.27,88다카4017,공1988.1337) ●또한,타인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매각제외된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지상권의 성립여부가 다르게 되므로, 처분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또는 토지에 근저당설정이 된후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처분될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토지에 근저당 설정 당시 이미 위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의 지상건물철거 청구에 건물 소유자는 거절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소송에 의하여 강제철거도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토지사용은 통상적인 건물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치며, 한필지 전체에 대하여 사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