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지분매각의 경우 임차인 명도는 어떻게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3-17 |
| 아파트 지분매각시 임차금액이 지분매각가격보다 높을 경우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있을경우, 그금액과 임차인 명도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예) 지분 매각가격 1억원. - 1순위근저당 3천만원. - 2순위 임차보증금 1억2천. - 이럴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과 명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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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명도는 지분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은 1번 근저당 3천 2번 임차인 7천만원 배당되고 임차인은 지분비율에 의해 명도를 결정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