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으로 선순위 가등기는 경락시 소멸되나요?
| 등록일 : 2010-03-17 |
| 안녕하십니까? 본사건(****타경 ****)의 선순위 가등기(소유권이전 청구권)에 기한 2009년 10월 14일자의 가처분(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 ① 이 가처분은 "가등기의 무효를 이유로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권"인데요, 이 가처분으로 선순위 가등기는 경낙시 소멸되나요? 아니면, 경매가 종결될 때까지만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② 이 가처분의 종국결과에 "2009, 10, 14 인용"이란 뜻이 무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더 고운 행운 있으시옵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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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94년도 박**의 가등기는 선순위로써, 낙찰후 말소되지 않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본 건 경매진행중에 위 박**을 상대로 가등기 가처분을 한 것은, 혹시라도 박**이 가등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아마도 신보측에서는 박**의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등기말소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94년도 가능기라면,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시점에 제척기간 10년이 지났으므로(즉,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가등기시점으로부터 10년임)이 지났으므로 추후 낙찰자가 가등기권자 박**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은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