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특수주소변경에 대하여)
| 등록일 : 2010-03-17 |
| 안녕하십니까? 매번 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건에서 세입자 김**은 전세권도 않되어 있는데 소유자와 채권자의 관계인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강제경매를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야 어떠튼간에 대항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특수주소변경에 대하여) 1, 김**은 최초전입(2003,3,21)은 대항력이 있었으나, 특수주소 변경(2005.9.5)을 하여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거:전입세대 연람을 하여보니,공무원의 오기가 아닌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3층 으로 전입을 했다가 다시 1층으로 특수주소변경 하였습니다.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005년도에 이 빌라가 경매에 부쳐졌었는데,그때 사건을 보면 김**은 특수주소변경으로 대항력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취하 되었네요! 그런데 다시 이번엔 본인(김**)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대항력이 있다.....? 법원에서 판단 잘못인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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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우선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해당 김**의 전입이 본인의 착오로 인해 2003년에 3층으로 되었다가 2005년 9월 5일에 특수주소변경을 하여 1층(102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만일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해당건물이 다세대건물이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해당 102호에 대한 경매사건에서의 김**의 대항력발생시점은 2005년 9월 6일 0시부터 효력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2005년에 기존 3층에서 1층(102호)로의 특수주소변경의 사유가 질문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임차인 김** 본인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공무원의 오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다 현재 동사무소등의 102호에 대한 세대열람내역상 김**의 전입일은 2003년 3월 21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전입에 관한 책임기관(주무부서)인 동사무소에서의 세대열람상 김**의 전입일은 2003년 3월 21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도 그렇지만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도 해당 김**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경매물건은 분명 다세대(빌라)이므로 김**이 2003년에는 본인의 착오로 경매대상인 102호에 전입한 것이 아니라 3층에 전입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수를 깨닫고 2005년 9월에 주소변경을 하여 102호로 정정하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입증할 수 있다면) 102호에 대한 김**의 대항력발생은 주소정정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그러한(김**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전입)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물증과 입증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해당 김**에 대한 애초 잘못된 전입의 원인과 차후 특수주소변경의 사유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권리분석이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자료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