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권자는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 등록일 : 2010-03-17 |
| 사례의 가등기는 1998년 2월 25일이고 낙찰은 2009년 3월 25일입니다 판례에 의할경우 가등기의 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할 경우 본등기를 할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분석시 2009년 3월 25일에 낙찰을 받고 이후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권자는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또 가등기의 시효가 10년이라는 얘기는 등기시부터 낙찰시까지인지요? 아니면 등기시부터 낙찰자가 소유권이전할 때까지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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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은 가등기 한 날이 아니라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매매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본건의 경우 매매예약이 1998. 2. 14.자에 체결되었는데, 그 후 예약완결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되었다면 매매가 성립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예약체결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면(완결권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예약완결권은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본등기는 불가합니다.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