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존재시 세대수로 나누어 부담하면 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3-16 |
| 본 사건에 대한 유치권분석 부탁드립니다. 유치권 존재시 세대수로 나누어 부담하면 되는지요? 점유해야 존재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점유를 기본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세대별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찰받은 세대들이 합의하여 모두 변제하고 인도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각 세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유치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