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입자가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세입자의 권라가 보장되나요?.
| 등록일 : 2010-03-16 |
|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 선순위 전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전세 기간이 2007.11.01 ~2009.10.31 까지로 되어 전세 기간이 경과될 경우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지불하면 즉시 인도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 갱신이 되어 2011.10.31까지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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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대항력에 따라 낙찰자는 전 소유자, 즉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 되고, 묵시의 갱신의 경우 (2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6월이 경과한 날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635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3월 후에 효력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