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본건과 관계없는 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3-15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초보생인데요.. 본건에 있어서 임차인 현황 기타사항에 보면 임차인이 본건과 관계없는 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매에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닌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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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부속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최초 토지 소유자가 그 후 토지분필 절차 등을 거쳐 주택을 증축한 것인지 등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건과 인근 주택(전입신고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본 건 매각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이 존속한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은 어렵고요, 반대로, 본 건 주택이 현토지 소유자가 증축하면서 인근 지번까지 확장하여 증축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대항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세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위장세입자일 가능성도 높고, 아무튼 본 건 임차인은 문제가 많은 자로 보이니,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