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전소유주와 짜고 임차권등기를 했을 경우 이 행위에 저촉되는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등록일 : 2010-03-15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하여 여쭙니다. 서류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진행 후에 3회까지 유찰이 된 후 4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후에 잔금 납부기간에 전소유주와 협의하여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은행 채권/여신담당자로 낙찰가를 떨어뜨려 본인이 경매받으려고 했는데 왜 낙찰을 받았느냐고 훈시도 했습니다. 낙찰인이 임장한 내용에서는 임차인이 주소와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점유는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다급한 임차인이 전소유주와 선후배에게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 같은동네 이장님에게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확인서로 임차권등기를 받았습니다.(이장님의 진술에서는 난 그냥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이 만들어온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해서 찍어줬다고 진술함)-위 내용에 관하여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1.배당신청을 고의로 하지않고 있다가 경매낙찰후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것인지? 2.임차인이 전소유주와 짜고 임차권등기를 했을 경우 이 행위에 저촉되는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3.해결방법은?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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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1. 경매 낙찰 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현황조사 혹은 전입세대 열람에서는 선순위 주민등록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낙찰자는 현장 조사 내지 현황조사서를 통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위장임차인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물리치면 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으나, 달리 고소할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허위임차인임에도 낙찰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는 소송사기가 성립하고, 낙찰자가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장임차인이 실제는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임을 가장하여 법원에 허위서류(예컨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증금을 지급한 것 처럼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를 제출하였을 경우, 소송사기가 되어, 낙찰자가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3. 해결방법 - 위장임차인임을 확신하고 또 그에 걸맞는 증거가 있다면, 낙찰후 인도명령신청을 해서 집행을 해 보시고, 만일 인도명령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












